기존 생숙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가로 유예
“요건 완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여전히 한계”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오피스텔 복도 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도 각종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았으면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또 주차장은 일정거리(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만2000실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7월 기준 생숙 총 허가 물량은 18만8000실로 숙박업 신고를 끝낸 물량은 6만6000실,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주거용도 전환 물량은 1만실, 공사 중인 물량은 6만실 등으로 구성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뿐 아니라 세제 금융 청약 규제가 약해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이 기존의 생숙을 편법적인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용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비용 부담, 형평성 논란 등에 따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숙박업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사업 환경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며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요건 완화나 맞춤형 지원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절차 자체가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며 “소유자들의 참여가 제도 정착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지역이나 개별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2023년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생숙 수분양자의 종전 불만들을 일부 다독일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며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득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