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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2월 9일까지 어선 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점검


입력 2024.10.20 11:01 수정 2024.10.20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안전 점검 미참여·사고 이력 어선 집중

어산 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어선 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이 전국 11개 시도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 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낚시어선은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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