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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신유형 거래 피해 예방 노력”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0:20 수정 2024.10.21 10:2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무위 국감…경제적 약자 보호 위한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이같은 업무보고를 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제 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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