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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중3, '도주우려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0.27 11:44 수정 2024.10.27 11:4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15세 소년이 70대 노인을 폭행하는 모습. JTBC'사건반장' 캡처

이웃에 사는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와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15)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B씨는 A군 가족의 이웃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등 돈독한 사이였으나, 범행 당시 B군의 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 따르면, 한참 실랑이가 벌어질 당시 어른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A군이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 B씨에게 두 차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폭행의 여파로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지난 17일 숨졌다.


A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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