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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유출' 집단소송 첫 재판…"재시험 치러야" vs "선의의 피해자 발생"


입력 2024.10.30 10:21 수정 2024.10.30 10: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서 수험생 측 제기한 집단소송 첫 재판 진행

수험생 측 "미리 시험지 배포된 것부터 공정성 훼손…즉각 재시험 치러야"

학교 측 "재시험 관련 규정 없고 재시험 치를 경우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제기한 집단소송 첫 심문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수험생 측은 일부 고사장에서 미리 배포된 시험지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를 전달·유포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전날 오후 5시께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논술 전형은 새로운 시험 이행 소송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


양측은 문제가 사전유출 됐다고 주장하는 72 고사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험생 측에선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20~30분 정도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험생 측 변호사는 72 고사장 수험생 중 한명이 과외선생님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 및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신원 확인용 QR코드를 증거로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던 시간은 3~4분, 최대 5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수험생 측에서 제기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연세대 측은 "그 당시 나눴던 메시지가 아니고 시험이 다 끝난 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 것 같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수험생 측은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이번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재시험 관련 규정이 없고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능 다음날인 15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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