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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 수억원 뜯어낸 간큰 20대 징역형


입력 2024.11.02 17:09 수정 2024.11.02 17: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출 제도 비대면 방식으로 형식적 절차 거쳐 대출금 지급하는 제도상 허점 악용

재판부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종합해"

ⓒ게티이미지뱅크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활용해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5월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춘천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2억8500만원을,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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