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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입력 2024.11.05 12:16 수정 2024.11.05 12: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7만여명 대상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자 7만여명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오는 12월까지 보낸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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