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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려아연, 유상증자 신고서 정정요구에 3%대 약세


입력 2024.11.06 13:24 수정 2024.11.06 13:2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3개월 내 정정신고서 미제출 시 철회 간주

특징주. ⓒ데일리안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4%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20분 전거래일 대비 3.18%(4만원) 내린 12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초반 한때 5.57%(7만원) 오른 132만7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금감원 발표 이후 반락했다.


이날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고려아연에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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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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