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531대 설치…지난해 과태료 2816억여원
2023년 운영예산 201억여원 중 도비 53억여원
차량 무인단속장비에서 발생되는 과태료의 '국고 귀속'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민주 의정부2)은 6일 열린 제379회 제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역에 5531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해 이를 통해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는 약 2816억원이다. 운영예산은 전체 201억여원 중 국비 148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53억여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이영봉 의원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중앙정부에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2005년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의 단순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 폐지를 추진하고,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켰다"며 "이후, 현재 과태료와 범칙금 수익은 응급의료기금으로 2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전액은 국고 일반회계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도민의 세금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과태료와 범칙금 수익을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액 사용할 것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징수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 등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