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되나…청원 열흘 만에 5만명 동의


입력 2024.11.09 17:39 수정 2024.11.09 17:3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은 지난달 31일 제기됐고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청원인은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올해 으뜸기업으로 동시 지정했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자평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