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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개정..2년 지원 내용


입력 2024.11.12 13:58 수정 2024.11.12 14:17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 파주시는 지난 7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일부 건물의 모습.ⓒ독자 제공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 동안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루는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을 두고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힌 점이 특징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급 상황을 처한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에 이르며,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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