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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압수수색 들어갈 것"…노조 간부에 알려준 경찰, 징역형


입력 2024.11.15 09:15 수정 2024.11.15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1부,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경찰 정보관 원심판결 확정

피고인,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 걸어 수사 정보 누설한 혐의

경찰, 피고인이 전화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신청

"개인적 추측 말했을 뿐" 혐의 부인했지만…법원 "관련 정보, 사실 부합하고 구체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경찰 정보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박 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동일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박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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