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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지시'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4.11.22 09:05 수정 2024.11.22 10: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21일 김기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고 영장 기각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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