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상히 여기던 경찰, 부모 휴대폰 포렌식한 결과 아이 살해 계획 정황 포착
고의로 딸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적용…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 예정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가진 생후 일주일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는 30대 A씨 부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10일 오전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딸 B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잤던 A씨 부부는 경찰에 "일어나보니 딸이 침대에서 숨져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은 침대에 엎어진 채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B양은 한 쪽 팔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고,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을 출입한 직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수상히 여겨 A씨 부부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B양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