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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판결문 검토해 항소할 것"


입력 2024.11.25 17:17 수정 2024.11.25 17: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25일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항소…유죄 입증에 최선 다할 것"

"법원, 김진성 유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는 무죄 선고…법리 비춰볼 때 납득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위증교사 정범 기소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재판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교사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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