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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연내 제정 가시화


입력 2024.11.26 15:40 수정 2024.11.26 15:44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총 19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고영향 AI 규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공지능 영향 평가 등이다.


특히 이중 '고영향 AI'는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책임도 신설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AI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국내 최초로 AI 법안이 제정된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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