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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고객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16억 문다


입력 2024.11.28 12:00 수정 2024.11.28 12:00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배달 후 배달원 정보 파기 않고 보관

고객 주문정보 타 판매자에 유출도

과징금·과태로 15억8865만원 부과

쿠팡 "일시적 오류…재발방지 조치 완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와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 유출한 쿠팡이 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과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한다고 정책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약 2년간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보내고 있었다.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배달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에서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또 오터코리아는 배달 완료 후에도 약 13만5000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쿠팡 판매자시스템 내 고객 주문정보 유출 건도 발견됐다.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인증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 노출됐다.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는 옵션을 활성화해뒀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지난 2022년 7월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경고가 있었으나, 쿠팡은 20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한 채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건으로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수 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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