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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H,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 경기북부에도 설치


입력 2024.11.29 16:22 수정 2024.11.29 16:2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과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왔다.


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의정부 지역에 2개소의 안전숙소가 새롭게 운영된다. 도는 계속해서 안전숙소 추가 확보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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