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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핀플루언서들 검찰에 고발


입력 2024.12.05 10:52 수정 2024.12.05 10:5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제16차・제21차 증선위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와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선행매매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6차와 제21차 회의에서 핀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에서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ㆍ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처럼 미리 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ㆍ반복했다.


특히 이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급등', '상승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했다.


증선위는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인 경우 허위․미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더욱 유의하라고도 덧붙였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운영 세력의 매도 상대방으로 이용되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가 마련한 처리 방안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의 조치 사례라고 전했다.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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