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 대통령 직무배제"라 했지만
계엄 선포권도 명목상 아직 尹에 있어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 '유고' 시에는
한덕수 총리가 적법하게 직무대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정 또한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강조했지만,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등은 여전히 명목상 윤 대통령에 속해 있다는 우리 군의 입장이 나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에 의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배제와 관련한 당정의 '정치적 판단' 및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상태와 달리, 법적·명목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 통수권 외에도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도 이 장관의 사의를 수락할 권한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어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락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상황 발생 시 계엄 선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요"라며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유고' 상태가 되면 한 총리가 법적으로도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다.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수사기관 간의 경쟁 속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원 끌어내라'는 김용현
지시 여부 수사 통해 밝혀질 것"
한편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아는 바가 없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통제실에 머물렀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 1호'의 선포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촉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통제실을 방문해 병력을 더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상황이고 내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실패 이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격노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아는 바는 그런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