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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시간] 尹대통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정지되나


입력 2024.12.15 10:38 수정 2024.12.15 13:50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헌법재판소법 51조, 형사재판과 탄핵소추 사유 동일하면 탄핵심판 정지할 수 있어

헌재, 사안의 중대성·시급성 고려해 판단…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 아니지만 판단 서두를 듯

윤 대통령 기소시점도 변수…헌재가 탄핵 사건 충분히 심리한 상태서 기소되면 별 문제 안 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 형사재판 중이었지만…헌재, 심판 절차 정지하지 않아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기소당할 경우 형사재판도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절차가 먼저 진행될 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헌법에 의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과 사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운영 공백 역시 길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심판 절차를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180일 이내에 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과 비교하면 기한의 절반 이내에 결론을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작다.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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