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앞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여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2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