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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주진우 "소송지휘권 행사해야"


입력 2024.12.16 15:22 수정 2024.12.16 15:3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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