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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경찰청장 공관도 압색


입력 2024.12.17 16:38 수정 2024.12.18 00: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조본, 오전 10시 대통령실 도착했지만 출입 못해 5시간 대기 중

경호처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제공 및 관리…경호처가 진입 거부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은 종료…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 같은 시간 시작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시작한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일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삼천동 안전가옥(안가)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담긴 A4 용지 1장을 전달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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