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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기록물 점검 기간 하루 연장…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논란


입력 2024.12.18 09:11 수정 2024.12.18 09:1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존 점검대상에서 빠진 수방사, 경기남부청, 특전사 등 추가 점검

대통령실과 경호처 점검 담당한 대통령기록관, 일정 등 일체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야기된 국가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수도방위사령부, 경기남부경찰청,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록물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점검을 주관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곳을 포함해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행안부 본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1곳에 대한 점검을 전날까지 마쳤다. 20일까지는 정보사령부와 추가된 3곳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점검 대상 기관을 방문해 지난달 4일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생산한 문서 등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등록된 문서 목록 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


총 4개 반, 28명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한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에서 점검 대상 기관과 별다른 마찰 없이 기록물 등록 현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등을 점검 대상에 올렸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장 점검 일정과 여부 등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현장 점검에 제대로 응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 20일 실태 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실태 점검에서 점검 대상 기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한 문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은폐할 경우 국가기록원 등이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점검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앞서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을 빠짐없이 철저히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실태 점검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며 "점검 대상 기간인 한 달간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 목록만도 분량이 꽤 많아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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