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플랫폼법 관련 공청회 열어
여야 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혁신 저해" vs "규제 공백 피해 최소화"
여야, 입법 필요성에 공감…논의 본격화할듯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추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당초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해 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양측 모두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 도입을 위한 세부 조율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관련 비공개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와 야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든 여당 측 온플법이든 새로운 규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양측 의원들 모두 공감하시는 거 같았다"며 "온플법 제정을 염두에 둔 상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이 오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 이슈나 심사 지침, 실태 조사 등 그간 거론된 쟁점들이 대부분 논의됐다"며 "어떤 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야 모두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세부 내용 조율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온플법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의원들이 플랫폼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사를 같이하면서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야당이 내세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사후적 대처를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청회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17개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로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장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측 전문가들은 온플법을 두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이중 규제와 경쟁 촉진 저해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벤치마킹했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 측 전문가들은 갈수록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해지고 있으며, 온플법 도입을 통해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는 온플법에 강한 우려를 지속해 내비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역차별 우려도 존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도 온플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AI(인공지능)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벅 빅테크들과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 규제까지 더해지는 것으로 사업 위축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