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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어도어 “계약 유효, 연장 준비 중”


입력 2024.12.20 16:11 수정 2024.12.20 16:1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멤버 하니가 비자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비자 만료가 임박했으며,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선 비자 연장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속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국적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예정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란 그룹명이 아닌 멤버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던 비자의 효력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6 비자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주는 형태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도어 측은 줄곧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현재 이를 확인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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