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 논의할 듯
尹대통령 측, 아직 대리인 선임 안 해…계엄 포고령 1호 및 국무회의록도 제출 안해
'6인 체제' 심리 불가능 주장에…"헌재소장 권한대행 말한 대로 변론 및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두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새롭게 잡혔고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재판관 회의가 오는 27일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별도로 헌재의 진행 하에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계엄 포고령 1호, 당일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 및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인으로도 변론과 심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