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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균형…중토위, 공익성심사 2684건 성과


입력 2024.12.29 11:04 수정 2024.12.29 11:0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 12월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허가하면서 중토위에 공익성심사를 요청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 66만6000㎡의 86.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에 기여하겠다는 어떤 방안의 제시도 없이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의 수용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이 사업은 사전 사유지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안 후 재심의를 거쳐 사업 허가를 받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 12월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토위는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0조원의 보상집행을 지원했다.


수용재결이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중토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성심사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재결과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는 준사법적인 행정기관이다.


중토위는 공익성심사,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분리, 각각 8명의 위원들로 독립 운영된다.


중토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공익성심사제도는 무분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했다.


종전에는 자문의견 수준의 '의견청취'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전에 '공익성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심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의 공익성은 충분한지,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한지 여부를 도시계획·토지행정·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용권 남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특히 토지 등의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는 만큼 주요 사업은 우선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성익 중토위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공익성심사와 재결업무를 통해 효율적인 공익사업 집행을 지원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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