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물품을 258개로 대폭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 보유 물품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연수는 최소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말한다. 관련법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 사용 물품 가운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고시한다.
내용연수 고시 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늘었다.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LED 조명, SSD 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 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했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 카메라 등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 물품 내용연수는 단축했다. 이를 통해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책정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 분류 물품은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과 민원을 방지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 안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