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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물품 내용연수 개정…LED 조명 등 추가·위장용 천 등 제외


입력 2024.12.31 10:55 수정 2024.12.31 10:5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안전 관련 물품을 258개로 대폭 확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 보유 물품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연수는 최소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말한다. 관련법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 사용 물품 가운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고시한다.


내용연수 고시 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늘었다.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LED 조명, SSD 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 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했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 카메라 등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 물품 내용연수는 단축했다. 이를 통해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책정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 분류 물품은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과 민원을 방지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 안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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