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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145억 가로챈 조직 총잭,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12.31 12:54 수정 2024.12.31 12: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범행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 및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징역 3년∼6년 6개월 확정

대법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양형 조건 살펴보면 원심 부당하지 않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14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총 14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A씨 등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시중 은행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기소 당시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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