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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입력 2025.01.03 12:15 수정 2025.01.03 14: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박안수·곽종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박안수, 정치활동 금하는 위헌적 내용 담긴 포고령 1호 발표

곽종근, 계엄 당일 707특임단 등 특전사 예하부대 국회 투입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오른쪽).ⓒ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


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검찰은 이러한 포고령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총장은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총장은 또한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총장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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