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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 못 해…고발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입력 2025.01.06 18:03 수정 2025.01.06 19:0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석동현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 불소추…공수처, 직권남용 수사 못 해"

"직권남용 조사 가능하다면 역대 대통령 고발당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 변호사는 그간 소속 법무법인에서 기자들과 만나다가 이날부터 사비를 들여 별도로 구한 사무실을 대언론 창구로 쓴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 신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임계만 내지 않았지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이라며 "사비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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