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정책 드라이브
불법공매도 해소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단 복안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다가 이듬해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지정 우려로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금융위는 올해 밸류업 정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해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밸류업 기업의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밸류 우수기업에 표창을 줄 계획이다.
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준비·시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기업공개(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먼저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총 12개월) 및 대주 담보비율 인하(105%),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도입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제재ㅊ현황 공개를 강화한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과징금 대상 확대 및 양정 기준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