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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실손보험 문턱 낮춘다…90세도 가입 가능


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실손의료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손을 보기로 했다. 고령자와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실손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90세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에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도입'에 나선다.


우선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 및 유병자 등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한다. 또한 보장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려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 활용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연금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이다.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는 방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ISA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목적 자동 인정된다. 현재 인출시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이 불가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목적 자동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보험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해준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을 비롯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하기로 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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