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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부정판매자 정보 확인해 단속 강화…미성년자도 기관사 시험 응시


입력 2025.01.08 18:03 수정 2025.01.08 18:05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열차 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뉴시스

열차 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철도 기관사나 관제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등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암표 등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국토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토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9세 이상) 적용 시점을 명확화하도록 했다.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 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 연령 적용 시점이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해짐으로써, 앞으로는 19세 미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 공포 후 처음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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