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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재판부,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당나라 군대 됐다"


입력 2025.01.10 09:08 수정 2025.01.10 16: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수긍하기 어려워…군검찰이 항소하면 민간 법원서 시정될 것"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억지 논리"

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짧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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