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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용인특례시', "행정·재정권한 강화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해 총력"


입력 2025.01.12 10:38 수정 2025.01.12 10:3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지난해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계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만들어져

광역세로 분류된 취득세, 행정사무 늘어난 특례시에 일정 부분 이양 추진

이상일 시장 "특별법안 보완할 것 많아...올해 부족한 점 채워 법안 통과에 매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이후 4년차를 시작한 용인특례시가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이 2022년 특례시로 출범했고, 올해 1월 1일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그 계기가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상일 시장 등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 신규 특례를 포함한 26개의 특례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 빠져,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만든 특별법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등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용인시는 이에 특례시 출범 4년 차인 올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기울일 방침이다.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하는 등 재정 권한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취득세의 일정 비율 특례시 이양은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취득세는 시·군에서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돼 있어,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례시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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