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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AI 이용자보호법, 방송·OTT 미디어통합법 제정”


입력 2025.01.14 16:00 수정 2025.01.14 16:0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2025년 업무계획 발표

불법스팸 제재 강화...범죄수익 몰수·과징금 부과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 플랫폼 사회적 책임 확대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마련...불공정 행위 방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흐지부지 됐던 방송·OTT 통합법제 마련을 재추진해 규제 불균형을 해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3대 핵심 과제 제시했다.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과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촬영물 삭제 전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과 유포 등 단계별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불법스팸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이나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재난방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터널 등에 중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 지원 컨설팅도 지속 제공한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한다. 차세대 방송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 혁신 전략도 수립한다.


또한 위치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등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부관 부과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국내 OTT 사업자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OTT 시장과 이용 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도 마련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쇼핑, 배달,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다크패턴과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아울러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거래 형태를 고려해 금지 행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한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허위 또는 미제출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국회는 협조해달라”며 “이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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