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재, 尹 측 변론기일 연기 신청 불허…"변경할 만한 사유 아냐"


입력 2025.01.16 14:38 수정 2025.01.16 15: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재판관 전원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尹대통령 출석 의사 사전에 헌재에 밝혔는지에 대해선…"전달받은 사안 없어"

"2차 체포영장 청구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적법요건 계속 검토 중"

尹대통령 대리인단에 조대현, 정상명 변호사 등 합류…대리인 총 14명으로 늘어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024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헌재에 밝혔는지에 관해 헌재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역시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법조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