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1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변호인단이 15일 체포적부심 청구"
"체포적부심 청구 고려 안 한다고 했던 제 발언 성급했던 부분 인정해"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에만 적부심 청구할 수 있는 줄 알아서 착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께서 제발 법대로, 제대로 이번 공수처 체포의 불법성을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인단에서 15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후 오후 2시반쯤 내가 다수의 기자들과 문답을 하면서 '체포 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나의 답변이 성급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제 그 시각 주요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로서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석 변호사는 "그렇다면 그 체포영장에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 명백하지만 두 번이나 그런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서부지법에 그런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변호인단들은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 체포 인치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원 즉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