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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자해했다" 허위 신고…20대 남성, 무기징역


입력 2025.01.16 16:33 수정 2025.01.16 16: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살해 과정 일반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죄질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전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 술 취해 상황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평생 잘못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 여성(당시 27세)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A 씨는 작년 8월 3일 경기 하남시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흉기로 가슴 부위에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A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A씨가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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