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불일치 2296호·가격역전현상 529호·가격불균형 259호 등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호를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원과 100만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에는 정비 대상을 늘려 개별주택공시가격 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세금 부과의 기준가격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속 정비를 통해 공정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