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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완충저류시설·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입력 2025.01.23 12:01 수정 2025.01.23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이다.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했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진단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 전문업체를 통해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받은 이후에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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