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수사 착수 51일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혐의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주는 거로 생각"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 및 또 다른 비상계엄 언급했는지 관련 군 관계자 진술 확보"
"대치 상황 길어지기보단…검찰에 사건 넘겨 추가 수사하게 하는 게 진상규명 도움 된다고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수사에 착수한 이후 51일 만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69권 분량으로 3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주는 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만큼의 병력을 투입하기를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는지 등과 관련한 군 관계자의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고 보는지, 포고령 1호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다고 판단했는지,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저희는 혐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말씀하신 걸로 다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해당 혐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이다.
전날까지 강제구인을 시도하다가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현장에서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기를 원칙적으로 요구했고, 그게 힘들면 구치소 특별 조사실에서 조사받자고 계속 설득했다"며 "그러나 변호사들이 변호인 접견권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강제구인이나 조사에 계속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조사가 되지 않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추가 수사하게 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30여 페이지에 달라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진술은 물론 조서 날인도 거부한 탓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효력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 효력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다. 공판에 갔을 때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써는 제출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항상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양형 자료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7분 KICS(형사사법포털)를 이용해 검찰에 전자기록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실무 기록은 10시 55분쯤 공수처 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부한 기록은 69권 분량으로 3만 페이지가 조금 넘는다고 한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 수준이며, 나머지는 검찰과 경찰에서 송부받은 기록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