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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경고성 계엄, 계몽령"' vs 국회"법치주의 위배, 분노·실망"


입력 2025.01.24 10:39 수정 2025.01.24 12: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尹 측 "비상계엄 국민에 경각심 호소하기 위한 것…국민들, 비상계엄 '계몽령'이라고 이해"

국회 측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

"삼권분립 저해하고 법률 위배하면서까지 계엄 선포한 건 자유민주주의 핵심 위반한 것"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줄곧 이어졌다. 이에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며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 등을 언급하며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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