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지난 2일 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유튜브 영상 등에서 녹색 점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 난사해
윤 대통령 지지자, 해당 남성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사실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추가로 체포됐다. 난동 사태 발생 후 2주 만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지난 2일 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 등을 사용해 건물 유리창, 문 등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 추정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을 지목해 한 언론사 기자라고 그간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