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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사태 2주 만에 체포


입력 2025.02.03 10:03 수정 2025.02.03 10:0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지난 2일 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유튜브 영상 등에서 녹색 점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 난사해

윤 대통령 지지자, 해당 남성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사실 아니야"

ⓒJTBC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추가로 체포됐다. 난동 사태 발생 후 2주 만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지난 2일 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 등을 사용해 건물 유리창, 문 등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 추정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을 지목해 한 언론사 기자라고 그간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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