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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바다열차, 10~14일까지 임시휴무…“법정 정기검사”


입력 2025.02.03 15:17 수정 2025.02.03 15:18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월미 바다열차 전경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0~14일까지 5일 간 월미 바다열차 법정 정기 검사로 임시휴무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검사는 오는 차량·궤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장 위주 검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월미바다열차는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오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재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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