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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 국과수 필적감정 의뢰했지만…"감정 불능"


입력 2025.02.04 11:09 수정 2025.02.04 11:1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국과수 '감정 불능' 판정…노상원이 직접 수첩 내용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단 뜻

수첩엔 '북 공격 유도',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 담겨

'12·3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수첩 내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앞서 경찰은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노총 등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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