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4일 "지난 3일 한덕수 총리 및 이상민 장관 사건 경찰에 이첩"
이상민 사건은 검찰에도 이첩…"4일 오후 사건을 넘길 예정"
"중복 수사 방지 차원서 이첩…이상민 사건,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할지 명확하지 않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수사 대상은 경찰 간부가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다시 이첩하기로 했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에도 넘길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검찰에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각각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는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며 "현 상황에선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가능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로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해 내란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는데,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보내는 것에 의구심이 들겠지만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혐의가 내란 혐의를 포함해 총 8가지였고, 이 중에는 군형법상 반란도 포함돼 있었다"며 "경찰의 경우는 3가지 혐의를 적시해 넘겼다.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이 참고됐고 군 검사들과 검찰이 같이 수사해 군형법상 반란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경이 모두 수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양 기관이 적절히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재이첩이란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의미는 사건 반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향후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 군사령관, 경찰 간부, 국회의원 등 15명에 대한 사건 중 직접 기소 권한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기소 가능 피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경찰 간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